아이 낳고 군대 다녀오면 연금이 늘아난다 - 크레딧 제도
출산 첫째부터 12개월·군복무 최대 12개월 인정…놓치면 안 될 국민연금 크레딧
▶필자 소개

보험료를 한 푼도 더 내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회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금액을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가입기간입니다. 국민연금에는 출산이나 군복무처럼 사회적으로 기여한 기간, 또는 실업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이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출산·군복무크레딧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가입자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고, 실제 연금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이번 회에서는 달라진 크레딧의 내용과 함께 꼭 챙겨야 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이부터, 상한 없이 — 출산크레딧

종전의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부터 인정됐고,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최대 50개월까지였습니다. 2026년 1월부터는 첫째와 둘째 자녀에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한 명당 18개월이 인정되고 상한은 아예 폐지됐습니다. 자녀 수만큼 가입기간이 쌓이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2026년 이후 두 자녀라면 24개월, 세 자녀라면 42개월이 보험료 없이 더해집니다. 보건복지부가 평균소득자(월 309만 원)의 40년 가입, 25년 수급을 가정해 계산한 사례에서는 크레딧 12개월로 생애 총연금액이 787만 원 늘어납니다. 다만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부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추가 확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7월 둘째 자녀의 인정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아직 시행 중인 기준이 아니라 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안입니다.
유의할 점은 적용 시점입니다. 확대된 크레딧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로 자녀를 얻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2026년 이후 자녀를 추가로 얻는 경우에는 자녀 수와 출생 시점에 따라 인정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군대 다녀온 12개월, 일자리 잃은 12개월 — 군복무·실업크레딧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주는 군복무크레딧도 종전 6개월에서 실제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역시 2026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를 마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같은 가정의 보건복지부 계산에서 군복무크레딧 12개월의 효과는 590만 원입니다. 수치가 다른 것은 크레딧 유형별 인정소득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편 실직 기간을 지켜 주는 실업크레딧은 개혁 전부터 있던 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낸 이력이 있으면,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 최대 70만 원)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본인은 25%만 부담합니다. 해당 기간은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크레딧에도 알아 둘 점이 있다
첫째, 출산·군복무 크레딧은 출산이나 전역 직후 신청해 가입기간에 넣는 방식이 아닙니다.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이 요건을 확인해 가입기간에 추가하는 사후지원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통장이나 고지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업크레딧은 다릅니다. 구직급여가 끝난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센터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2025년 이전의 출산·군복무는 종전 기준을 따르므로 기사 제목만 보고 내 연금이 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출산크레딧은 부모가 합의해 한 사람의 가입기간에 넣거나 균등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수급 시점에 반영되는 구조 탓에 2025년 12월 기준 수급자 9,999명 가운데 남성이 9,727명으로 97.3%를 차지했습니다.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보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챙길 것은 두 가지다
크레딧은 보험료 없이 얻는 가입기간, 즉 국가가 얹어 주는 연금입니다. 챙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실직 중이라면 실업크레딧을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 내 가입기간은 ‘내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수시로 확인하되 출산·군복무 등 크레딧 대상 이력은 연금 청구 전에 별도로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낳고, 군대를 다녀오고, 일자리를 잃었던 시간까지 연금으로 돌려주는 것이 개혁 이후의 국민연금입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2025.3.20),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도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Q&A(mohw.go.kr) — 평균소득자(월 309만 원)·40년 가입·25년 수급 가정 크레딧 효과 계산
출처 : MBC(2026.7.21), "둘째 15개월"…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보건복지부 발표)
출처 : 국민연금공단, 실업크레딧 제도 안내(nps.or.kr)
출처 : EBN(2026.8.17),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혜자 97%는 남성(국민연금공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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