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경제

경영성과급에 대한 부러운 시선, 세금에 대한 부담 심리…

성과급 DC형 적립으로 근로소득세 과세이연…퇴직 후 연금수령 시 절세효과

문유정 기자

▶필자 소개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돈이 미치는 영향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이는 돈을 벌고, 모으고, 불리고, 지키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없으면 마련해야 하고, 있으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최근 반도체 관련 기업 임직원들이 받게 될 성과급(1인당 약 6~7억 원) 소식은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아낼 만한 뉴스입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의 관심은 이제 세금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당한 규모의 성과급을 급여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천만 원 규모의 근로소득세가 일시에 부과되는 만큼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과급 바로 받지 않고 DC형에 넣는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경영성과급 DC 제도’입니다. 이는 성과급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회사와 임직원 간 합의된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것으로, 절세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만한 방법입니다.

경영성과급 수령 방식에 따른 과세 구조 비교 | 그래픽: 연금경제
경영성과급 수령 방식에 따른 과세 구조 비교 | 그래픽: 연금경제

위와 같이 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적립하면 누진세율(6~45%)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인출할 때까지 과세이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재원을 복리효과를 높이기 위한 운용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 시점에 이르러 인출할 때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수령 방법에 따라 퇴직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대비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연금수령 10년 차 이내 기간 : 퇴직소득세 대비 30% 감면

✓ 연금수령 11~20년 차 기간 : 퇴직소득세 대비 40% 감면

✓ 연금수령 21년 차 이상 기간 : 퇴직소득세 대비 50% 감면

다만, ‘경영성과급 DC 제도’를 통한 절세효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제도 가입 대상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근로자가 적립 시점마다 적립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적립 방식을 퇴직연금 규약 등에 명시하는 등의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세 넘어 노후자산으로…달라진 성과급의 쓰임

과거에는 성과급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성과급을 급여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임직원 스스로 직접 수령하는 대신 퇴직연금에 적립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이미 이를 시행 중이고, 삼성전자도 노조를 중심으로 사측에 ‘경영성과급 DC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과급 규모에 대한 부러움은 이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이고, 정작 당사자들의 관심은 이를 넘어 절세전략을 모색하는 데 쏠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필자는 ‘경영성과급 DC 제도’를 통한 절세전략도 의미가 있지만,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연금자산의 연금화’를 위한 연금자산 적립금액 규모 확대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유정 기자kidcol03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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